한국 생활 가이드

외국인등록 —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 때 첫 번째로 할 일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2일

장기 체류 비자로 들어왔다면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준비물, 예약 방법, 등록 후 바뀌는 점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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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야 하나요?

취업(E-9 등), 유학, 결혼이민처럼 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무는 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광처럼 짧게 머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나중에 비자 연장이나 변경에도 불리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사는 곳을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사무소)에서 합니다. 대부분 방문 예약이 필요하며, 출입국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회사에 물어보세요.

보통 필요한 준비물

여권, 증명사진, 신청서(사무소에 비치), 수수료가 기본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재직 증명, 재학 증명, 사는 곳을 보여 주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비자마다 다르니 예약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등록한 뒤에 바뀌는 것

외국인등록증(등록 카드)을 받으면 휴대폰 후불 요금제 가입, 은행 계좌 개설, 건강보험 등 많은 일이 쉬워집니다. 이사를 하면 새 주소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여권 번호가 바뀌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비자 상담(태국어 상담 가능 시간은 센터에 확인)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방문 예약, 민원 안내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제도와 요금, 필요한 서류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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