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활 가이드

집 구하기·임대차 계약 —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2일

월세·전세의 차이, 계약 전에 꼭 볼 서류, 이사한 뒤 바로 할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보증금은 큰돈이라 한 단계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하면 가이드를 북마크할 수 있어요.

월세와 전세

한국의 집 계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집세를 내는 방식이고, 전세는 큰 보증금을 한 번에 맡기는 대신 매달 집세를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사람은 원룸, 고시원, 회사 기숙사, 셰어하우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관리비(물·전기·가스·인터넷 등)가 집세에 포함되는지, 따로 내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직접 떼어 보세요. 집주인 이름이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지, 은행 대출(근저당) 같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에 나온 집주인 본인 이름의 계좌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보관하세요. 빚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우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한다면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함께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집 상태와 권리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서명 전에 물어보세요. K-lifeon의 카메라 번역으로 계약서를 찍어 내용을 따라가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조건은 중개사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보증금, 집세, 계약 기간, 관리비, 이사 날짜, 고장 수리 책임,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놓는 범위를 적습니다. 들어가는 날 집 안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갈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 바로 할 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주소가 바뀌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짧은 기한이 있으니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하거나,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보증금 보호에서 내국인의 전입신고와 같은 효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처럼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알아보세요. 가입 조건과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와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갈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방법과 시기에 맞춰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소를 먼저 옮겨도 괜찮은지는 이사 전에 상담해 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과 다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상담하세요.

더 확인할 곳

  •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확정일자
  • 하이코리아 — 체류지 변경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제도와 요금, 필요한 서류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