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활 가이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 — 근로계약서, 임금, 상담 창구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2일

한국의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알아 둘 것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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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임금, 일하는 시간, 쉬는 날, 휴가,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아 한 부를 보관하세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내용이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임금과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되며 매년 바뀝니다. 올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명세서(임금명세서)를 받아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공제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출근·퇴근 시간과 받은 임금을 직접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다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혼자 참지 말고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는 외국어 상담을 지원하고, 지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K-lifeon의 "비자·노동 정보"에서는 하이코리아와 고용허가제(EPS) 공지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제도와 요금, 필요한 서류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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