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국제운전면허증
자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제네바 협약 등 한국이 인정하는 형식)이 있으면 입국일부터 일정 기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세요. 렌터카를 빌릴 때도 이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장기 체류: 한국 면허로 교환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 체류자는 자국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교환 가능 국가 확인: 한국과 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나라는 필기·기능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이 없는 나라는 일부 시험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자국 운전면허증, 그 면허증의 번역 공증 또는 대사관 확인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신체검사서 등이 필요합니다(국가별로 다름).
3.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합니다.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고 서류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한국 운전 시 주의할 점
음주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며,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속도 제한이 낮고 단속이 엄격합니다.
과속 카메라가 많으니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 따르세요.
무보험 운전은 불법입니다. 차를 사거나 빌리면 보험 가입을 꼭 확인하세요.
사고가 나면 사진을 찍어 두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분쟁이 있으면 112에 연락하세요.
도움받을 곳
교환 가능 국가와 필요 서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언어가 어렵다면 1345에 문의하세요.